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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볼륨 설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있는 [볼륨]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
2단계 : 소리 또는 소리설정열기 에서 소리장치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3단계 : 장치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기본장치만 남기고 사용안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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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개의 온라인교육과정은 수강신청 후 바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기업현장교사 3급과정 1단계 온라인교육 (18시간)
기업현장교사 2급과정 1단계 온라인교육 (7시간)
HRD담당자 기본과정 1단계 온라인교육 (5시간)
HRD담당자 기본과정 2단계 온라인교육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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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중 교육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담인력 학습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질문글을 남겨 주시면 강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질문하는 방법 게시물
전담인력 학습지원 홈페이지 ojtcafe.koreatech.ac.kr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강사님에게 질문하는 방법“ 공지 게시물 참고
바로가기 : https://ojtcafe.koreatech.ac.kr/home/sub.do?mncd=119&mode=view&no=39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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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별 각 배점,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이수기준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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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일학습병행법 )에 근거한 <학습기업>의 재직자(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대상의 교육입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신청,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학습근로자>에게 1~2년 이상 장기적인 일학습병행과정(직무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받은 학습근로자는 평가에 응시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 개인 직접 지원 제도가 아님
일학습병행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은 불특정다수(직훈교원, (대)학교교원, 학습기업이 아닌 기업 재직자, 미취업자, 학생 등)의 공개교육이 아니라 특정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리오며, 교육대상자가 아닌 분께서는 당연 교육 수강이 불가능하고 일학습병행에 특화된 교육내용이라 수강하셔봐야 도움되는 내용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일학습병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주께서는 기업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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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가확인서는 교육생이 교육에 참가하였다는 증명으로서 해당 증명서로는 이수조건 충족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수증은 교육생이 교육에 참가하여 이수조건(출석, 평가 등)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입니다. 이수증으로 회사 및 기관에 교육을 증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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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이수)조건 충족한 날로부터 다음날(공휴일 제외) 운영자가 "수료처리" 를 하면 수료(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예) 12월 1일에 이수조건이 충족된 경우 12월 2일에 수료처리 진행 -> 이수증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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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23.1) 제19조와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기업전담인력은 HRD-Net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동 운영규칙 <별표6> 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인력은 HRD-Net에 등록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 부분에서 실제로 문의 주실때 우리 회사 기업현장교사가 1명 퇴사했는데 교육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물어보시면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여기서의 핵심포인트는 운영규칙 <별표6>의 조건이 상시 충족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회사 기업현장교사 5명 중 2단계까지 이수한 사람이 1명이고, 그 1명이 퇴사하고 새로 임명된 기업현장교사가 있음. 이 경우 신입 교사가 2단계까지 이수를 하거나 또는 신입 교사는 1단계만 이수하고 나머지 4명의 교사 중의 1명 이상이 2단계를 이수하는 방법 등등
< 해당내용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해석한 입장으로 공단 지부지사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니, 학습기업은 반드시 공동훈련센터 또는 공단 관할 지부지사에 이중체크 하셔서 차후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